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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그 시작 (임신 테스트기, 임신 증상, 직장인 임신부 복지)

by 지니니0411 2024. 2. 6.

여러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울 수도 너무 기다렸을 수도 있는 기쁜 소식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관계 후 일주일 뒤부터 부지런히 테스트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희미한 두줄에도 신나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생리예정일도 안된 일주일 만에 테스트기라니 이상하신가요? 
이번 글에는 테스트기 사용시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더불어 임신초기 증상과 임신 초기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임신테스트기 

일반적으로 다음 생리기간에 생리를 하지 않으면 임신테스트기를 진행하는 걸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계 후 대략 7일 이후부터 계속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조기 임신 테스트기의 경우는 수정 후 7~9일 또는 생리예정일 5일 전이면 검사가 가능하고, 
일반 테스트기는 수정 후 14일 후부터 더 정확히 나오는 편입니다. 

임신테스트기의 경우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미 생리예정일이 지났다면 오전 오후 상관없이 테스트기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생리 예정일 이전이라면 임신호르몬이 밤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이 되었다면,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생리 예정일에 부지런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정 주수를 확인하고 4주가 되지 않아, 그다음 주에 방문일정을 잡고 다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병원검사방법을 얘기하면서 기재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소변, 혈액, 초음파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으로는 이미 우리도 임신테스트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1) 혈액검사 
혈액검사는 혈액 속 융모성선자극호르몬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며, 
수정 2주 후에 임신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초음파검사 
임신 4주가 지나면 질식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5주부터는 복부 초음파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임신 10주 까지는 질식 초음파 검사가 더 정확한 편입니다.

 

2. 임신 증상

첫 번째, 생리가 늦어진다. 
우리가 임신을 의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분인데 생리날짜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진다면, 
테스트기를 진행해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기몸살처럼 으슬으슬하다. 
저는 이 증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평소보다 체온도 높고, 몸살에 걸린 거처럼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임신을 하면 미열이 임신 13~14주까지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감기도 아닌 거 같은데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무작정 약을 먹기보다는 테스트기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약을 잘못 먹거나, 방사선 검사등을 할 경우 태아 기형 유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슴이 아프다. 
흔히 생리 전에 가슴이 부풀고 아픈 경우들 있으셨나요? 
그와 비슷하게 임신 초기에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유두가 민감해져 속옷만 닿아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다. 
생리통과 비슷하게 아랫배가 당기고 아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변이 자주 마렵다. 
대략 저는 임신6-7주쯤부터 정말 화장실을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 혈액이 방광 쪽으로 몰리는데, 
이 때문에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임신 극 초기,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관계가 있은 후 2주부터 임신테스트기로 확인이 가능하니 몸살과 비슷한 증상에 약부터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직장인 임신부 복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태아검진, 초과근무금지)

워킹맘인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단축근무를 하여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내해 준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단축근무가 없다 하여,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12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임신이 확인되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 바로 단축근무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태아검진 
임신부는 근무 시간 중 정기적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총 4시간가량으로 봅니다. 
태아검진은 받을 수 있는 주기가 있습니다.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 이후에는 매주 1회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하고 근태입력을 했습니다. 
사업장마다 구두보고나, 검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초과근무 금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 외 근무가 금지되어 있고, 
더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사용이 안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자율 출퇴근제를 하고 있는 회사라 탄력 근무가 가능한 회사였지만, 
해당 내용으로 인해 저는 무조건 8:30 - 5:30을 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서 좋았지만, 탄력근무가 되지 않는 점은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챙기실 수 있는 복지내용은 잘 확인하셔서 시기에 맞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